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결정의 통지 ===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(제7조 제1항).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(즉,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. 제2조 제3호)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(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, 판결문 등본,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